화장품 수입 통관 절차 방법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느끼기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된 것은 일반 화장품보다 효과가 보장된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만큼 해외 화장품도 정말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수입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효과를 보장받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유무역관세사무소와 함께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자유무역관세사무소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느끼기에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된 것은 일반 화장품보다 효과가 보장된 것 같아요. 한국 화장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만큼 해외 화장품도 정말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수입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효과를 보장받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유무역관세사무소와 함께 알아봅시다.

1. 기능성 화장품 해당 여부 조사 1. 기능성 화장품 해당 여부 조사

1)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는 2) 차분한 멜라닌 색소의 색이 퇴색되는 3)피부에 탄력을 주고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한 4) 강한 햇살을 방지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태워5)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6)모발의 색을 변화시킨다(일시적인 경우를 제외)7)체모 제거(물리적인 경우는 제외)8)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9)여드름성 피부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인체 세척용 한정)10)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으로 가려움증 개선에 도움이 된 11)피부의 개선으로 1)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는 2) 차분한 멜라닌 색소의 색이 퇴색되는 3)피부에 탄력을 주고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한 4) 강한 햇살을 방지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태워5)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6)모발의 색을 변화시킨다(일시적인 경우를 제외)7)체모 제거(물리적인 경우는 제외)8)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9)여드름성 피부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인체 세척용 한정)10)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으로 가려움증 개선에 도움이 된 11)피부의 개선에 의한

위의 11가지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취급되므로 그 효능이 있는 경우에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등록 위의 11가지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취급되므로 그 효능이 있는 경우에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등록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의약품안전국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의약품안전국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의약품안전국의약품등검색, 의약품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의약품안전국의약품등검색, 의약품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3. 화장품 주문, 표준통관 예정 보고 3. 화장품 주문, 표준통관 예정 보고

국내에 넣을 화장품을 주문한 경우는, 한국 의약품 수출입 협회에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자문서(EDI) 방식으로 보고가 가능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식약처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한 후 관세청 전달 및 식약처 등에 수입 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TSE(BSE)관련서류 등을 필요시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입신고의 진행 국내에 넣을 화장품을 주문한 경우는, 한국 의약품 수출입 협회에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자문서(EDI) 방식으로 보고가 가능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식약처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한 후 관세청 전달 및 식약처 등에 수입 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필증, TSE(BSE)관련서류 등을 필요시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입신고 진행

이렇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관세청에 전자문서를 전달하면 수입신고가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완료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된 제품은 국내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한글로 된 제품 설명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는 제도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확인하고 스티커 등의 형식으로 부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관세청에 전자문서를 전달하면 수입신고가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 한글 표시사항을 반드시 완료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된 제품은 국내 소비자가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한글로 된 제품 설명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는 제도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확인하고 스티커 등의 형식으로 부착하면 됩니다.

5. 심사대상 vs 보고대상 구분 5. 심사대상 vs 보고대상 구분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가 아닌 보고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가 아닌 보고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주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동일한 품목2)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과 주성분의 종류·규격·함량, 효능·효과, 기준 및 시험방법, 용법·용량, 제형이 모두 동일한 품목3) 이미 심사를 받은 자외선차단 품목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품목과 주성분의 종류·규격 ·함량, 효능·효과, 기준 및 시험방법, 용법·용량 및 제형이 모두 동일한 품목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주성분의 종류·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동일한 품목2) 이미 심사를 받은 품목과 주성분의 종류·규격·함량, 효능·효과, 기준 및 시험방법, 용법·용량, 제형이 모두 동일한 품목3) 이미 심사를 받은 자외선차단 품목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품목과 주성분의 종류·규격 ·함량, 효능·효과, 기준 및 시험방법, 용법·용량 및 제형이 모두 동일한 품목

위의 1번부터 3번에 해당한다면 심사가 아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효과가 널리 입증된 주성분을 기존 고시와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이미 심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모든 품목은 심사 대상입니다. 위의 1번부터 3번에 해당한다면 심사가 아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 효과가 널리 입증된 주성분을 기존 고시와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이미 심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모든 품목은 심사 대상입니다.

6. 심사 신청, 보고서 제출 6. 심사신청, 보고서 제출

1. 보고 대상이면 마찬가지로 의약품 안전국가에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없음) 2. 심사대상이면 심사의뢰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의약품안전국가에 함께 제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2)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자료(검체 포함) 오늘은 기능성 화장품 수입 통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화장품#수입통관#수입신고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통관 전문 관세사가 여러분의 업무에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물류, 통관, 관세 관련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상담직통Tel. 032-777-6680 1. 보고 대상이면 마찬가지로 의약품 안전국가에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 없음) 2. 심사대상이면 심사의뢰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의약품안전국가에 함께 제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2)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자료(검체 포함) 오늘은 기능성 화장품 수입 통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화장품#수입통관#수입신고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저희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통관 전문 관세사가 여러분의 업무에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물류, 통관, 관세 관련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무역관세사무소를 방문해주세요! 상담직통Tel. 032-777-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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